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나 친족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에 직무 발명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성립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는 부당거래가 아니어야하고 부당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혜택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법인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지급액 x 0.25를 법인세 지급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