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최고의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진취적인 정신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감정평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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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영업활동으로 가지급금이 늘어 회계처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중인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나요?

    특허권을 감정평가 후 양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감가상각과 특허권 양도가액의 세제 분류상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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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등)을 법인에게 양도시 감정평가사가 필요한가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대표자, 친족 등은 법상 특수관계인이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는 부당거래가 아니어야하고 부당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혜택으로는 개인에서 법인에게 양도시 특허권 등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개인에게서 법인으로 양도된 특허권 등은 법인입장에서 자산으로 인정되고 이를 감가상각처리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한 매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80% 비용공제로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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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등)도 직무발명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직무 발명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나 친족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에 직무 발명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성립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세제상 혜택을 위해서는 부당거래가 아니어야하고 부당거래 여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혜택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법인은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지급액 x 0.25를 법인세 지급액에서 공제(세액공제)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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